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율무분말 - 자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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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8년 6월 29일
- 조회수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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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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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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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율무분말[곡류가공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0. 03. 29
다. 회수사유 : 제랄레논 기준위반
(기준:200ug/kg이하, 검사결과 : 589u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양문상 / 자연애
바. 영업자주소 : 대구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447길 9-3, 1층
사. 연 락 처 : 053)264-6200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053)668-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