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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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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유통한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위해식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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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및 유통기한
: 천비고려홍삼정 (2018.03.31.)
: 고려홍삼정골드 (2017.07.16.)
: 진홍삼황보정 (2017.08.04.)
나. 회수사유 : 사용할수 없는 원재료 사용(고삼성분검출)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라.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건농
마. 영업자주소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59번길 16
바. 연락처 : 031-527-2777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남양주시 위생과(담당자 원은경, 031-590-8845)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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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