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냉동새우(흰다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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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7년 3월 15일
- 조회수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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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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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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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새우(흰다리새우, 파나마산)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 8. 15.(제조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 초과
- 0.27 g/㎏(기준: 0.10 g/㎏ 미만)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성민수산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89번길 3, 2층
사. 연 락 처 : 055-552-005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51-602-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