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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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3년 12월 15일
- 조회수
-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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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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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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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상추
나. 유통기한 : -
다. 회수사유 : Fosthiazate 기준(0.05mg/kg이하)
초과검출(5.27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경구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리 140
사. 연 락 처 : 010-9366-2219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강제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동시 주민생활지원과 (054-840-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