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청기와뼈다귀해장국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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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3년 2월 4일
- 조회수
-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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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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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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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청기와뼈다귀해장국양념
나.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다. 유통 기한 : 2013. 7. 16까지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범 석
바.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68-28
사. 연락처 : 032-665-2006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천시 식품안전과
(담당자 : 정인선 ☎032-625-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