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빼빼목 체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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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1월 21일
- 조회수
-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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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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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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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빼빼목 체감환
나. 회수사유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빼빼목) 사용
다.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디알콤
마. 소 재 지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635-3
바. 연 라 처 : 031)631-6570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 (☏ 031-644-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