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할매머리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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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7월 23일
- 조회수
-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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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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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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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할매머리고기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12.07.06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보광식품 임상후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107-1
사. 연락처 : 031-868-677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양주시 민원해결과(담당자 한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