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쏸차이(절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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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정책과
- 작성일
- 2022년 4월 18일
- 조회수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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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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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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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쏸차이(절임식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22.01.16.(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다. 회수사유 : Dehydroacetic acid(DHA) 0.20g/k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코리아유통
바.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19(항동7가) 정우빌딩301호
사. 연락처 : 032-889-48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