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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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3월 21일
- 조회수
-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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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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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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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
▪자연마을참기름(성경참기름)(전원식품 0.3ℓ,1.5ℓ,1.8ℓ) : 제조일자 20110200
~20110523 / 유통기한 20120.23 ~20120522.
▪산과들참기름(예원푸드1.8ℓ) : 제조일자 20101020~2010.12.01 /
유통기한 20111019~2011.11.30
▪산과들참기름(전원푸드 1.5ℓ,1.8ℓ) : 제조일자 20110219~201110325 /
유통기한 20120218~201120324
▪자연마을진한참기름(예원푸드 1.8ℓ), 제조일자20101025~20110103 /
유통기한 20121024~20120102
▪명품참기름(자연마을방앗간참기름)(예원푸드 0.35ℓ)제조일자 20100824 / 유통기한 20110823
▪명품참기름(자연마을방앗간참기름)(전원푸드 0.35ℓ,1.8ℓ)제조일자 20110530~20110801 /
유통기한 20120529~20120731
나.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옥수수기름 80~90%와 참기름 10~20% 첨가 제조후 제품 원료명에 참깨 100%로 표시 판매]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제조원(전원식품) 및 판매원(현대종합식품)
마. 영업자주소 : 제조원(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696)
판매원(부산 사상구 학장동 235-5)
바. 연 락 처 : 전원식품(054-371-6223)
현대종합식품(051-941-6306)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담당자 최성영)
☏ 054-37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