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유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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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월 27일
- 조회수
-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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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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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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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유자차
나. 유통기한: 2012.11.26
다.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풍광유자영농법인
바. 영업자주소: 전남 고흥군 풍양면 안동리 369-7
사. 연 락 처: 061-834-1655
마.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고흥군청 종합민원실(식품위생팀 담당자 선양훈 ☏061-830-5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