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고산포도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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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1년 10월 21일
- 조회수
-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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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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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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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산포도즙
나. 제조일자 : 제조일로부터 6월
2010. 12. 12 ( 2011. 6. 11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주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정 석 구
바. 영업자주소 :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14-49번지
사. 연 락 처 : 054-873-416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북 청송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김성한 054-87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