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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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1년 10월 15일
- 조회수
-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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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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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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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춧가루
나. 제조일자 : 2011.09.14.
다. 회수사유 : 클로스티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출
라. 회수방법 : 생산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박 임 순
바. 영업자주소 : 경기 평택시 통복동 99-27
사. 연 락 처 : 031-652-3189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평택시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채흥현【☎031】65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