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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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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슈퍼쎈크릴오일_(주)네이처비에프]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슈퍼쎈크릴오일
나. 유통기한 : 2021. 12. 25.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에톡시퀸 기준초과 기준 0.2㎎/㎏이하, 검사결과 2.5㎎/㎏)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네이처비에프(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16-21
사. 연 락 처 : 070-4215-189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김포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31-98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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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