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알림(양념바지락젓갈_디와이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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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과
- 작성일
- 2019년 9월 25일
- 조회수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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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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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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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양념바지락젓갈/양념젓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08.01.(제조일로부터2년)
다. 회수사유 :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1A형)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디와이무역
바.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209번길 66(가동 2층 303호)
사. 연락처 : 032-887-982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