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분야별 정보메뉴열기


부적합제품 알림방

  1. HOME
  2. 분야별 정보
  3. 식품/위생
  4. 부적합제품 알림방

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냉동새우(흰다리새우))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7년 3월 15일
    조회수
    1112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93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새우(흰다리새우, 파나마산)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 8. 15.(제조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 초과
- 0.27 g/㎏(기준: 0.10 g/㎏ 미만)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성민수산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89번길 3, 2층
사. 연 락 처 : 055-552-005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51-602-6138)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