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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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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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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참맛양념쭈꾸미 - 참맛푸드)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7년 5월 16일
    조회수
    1091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93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맛양념쭈꾸미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7.5.10. (제조일로부터30일)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참맛푸드 (02-393-0500)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42-24 (창천동)
사. 연 락 처 : 02-330-1112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대문구 보건위생과 공중안전담당
(☏02-330-1112, FAX 02-330-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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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