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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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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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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포켓헤비주스 단콩 - 주식회사 에이타워)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포켓헤비주스 단콩
나. 유 통 기 한 : 2018년 4월6일까지(제조일 : 2018.2.21)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에이타워 / 박*리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중앙로 971
사. 연 락 처 : 070-5088-467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한은영, 032-93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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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