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금수강산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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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2월 2일
- 조회수
-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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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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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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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금수강산골드
나. 회수사유 : 부적합 성분 검출 (글리벤클라미드)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지산파라다이스개발
마. 영업자주소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392-33
바. 연락처 : 011-866-0059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수영구 환경위생과(☏051-61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