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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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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쏸차이(절임식품)]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쏸차이(절임식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22.01.16.(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다. 회수사유 : Dehydroacetic acid(DHA) 0.20g/k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코리아유통
바.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19(항동7가) 정우빌딩301호
사. 연락처 : 032-889-48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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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