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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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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긴급 사실 회수 알림(가루녹차)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가루녹차
나.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 제조일자 : 2023. 11. 27.
- 소비기한 : 2025. 11. 26.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85-5
사. 연락처 : 055-884-81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판매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담당자 정재훈 )
전화 055)88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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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