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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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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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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실 회수 알림(샐러리)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샐러리(유형: 농산물)
나. 회 수 기 간 : 2024. 8. 6.~8. 29. 기간 유통 제품
다. 회 수 사 유 :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디노테퓨란 검출)
- 기준: 디노테퓨란 0.01 이하 ㎎/㎏ (결과: 0.02 ㎎/㎏)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 영업자 : 김천수
바.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사. 연 락 처 : 033-550-301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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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