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유채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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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2월 29일
- 조회수
-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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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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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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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채꿀
나. 유통기한 : 2014. 1. 2.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금속성 이물 3mm이상)
라. 회수 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에덴양봉원(대표 강수윤) - 식품소분업
바. 영업자 주소 : 제주시 아라1동 2134-1
사. 연 락 처 : 064)702-518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덴 양 봉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