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훈제향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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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8월 22일
- 조회수
-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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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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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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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훈제향소스
나. 유통기한 : 2013. 05. 30까지
다. 회 수 사 유 : 보존료 기준초과[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0.2g/kg 이하, 검출 0.5)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이슬나라(라영임)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37(대현동)
사. 연 락 처 : 053) 422-037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김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