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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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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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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호루라기풍선껌)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2년 11월 28일
    조회수
    2109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호루라기풍선껌
나. 제조일자 : 2012. 08. 15.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금속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웰푸드코리아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95-1 (☏ 031-298-9631)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화성시청 사회위생과
(담당자 사회위생과 이경일, ☏ 031-36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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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