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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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3년 3월 25일
- 조회수
-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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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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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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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표시된 제품명-왕성두부/품목제조보고 제품명-두부(포장)
나. 유통기한 : 2013. 03. 26일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왕성식품(031-417-9396)
바. 영업자주소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20-1
사. 연 락 처 : 031-481-2285, 2236(안산시청 식품위생과)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산시 식품위생과 (☏031-481-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