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식품 등 취급종사자가 건강진단 시기를 놓쳐 지도·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관계부처(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협력하여 2024. 6. 10.부터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는 식품 등 취급종사자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를 선택하면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 한함)됩니다.
* 국민비서 누리집(https://www.ips.go.kr) 접속 → 수신받을 앱 선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설정) 클릭
5. 이를 참고하시어 만료일 전 건강진단을 받으시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해당 자료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 등 취급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