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아울러,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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