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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법규사항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자동차 의무보험“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의 주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에 무조건 가입(차량 말소 또는 양도 제외)
-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10일 이내: 이륜차(9,000원), 자가용(15,000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65,000원)
· 10일 초과시(매 1일마다 가산금): 이륜차(1,800원), 자가용(6,000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18,000원)
· 최고금액: 이륜차(300,000원), 자가용(900,000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2,300,000원)
· 최고일수: 이륜차(172일), 자가용(158일), 건설기계 및 사업용(134일)
■ 무보험 차량 운행하여 적발시,“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회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 보험가입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일 무보험 차량이라면,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정상적으로 부착하고 운행”
○ 등록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타인(CCTV)에게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 1차(50만원), 2차(150만원), 3차(250만원)
■ 무단방치 차량(이륜차) 적발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을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강제처리(견인 후 폐차) 될 수 있습니다.
- 단속대상(무단방치차량)
①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관리를 포기한 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③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15일 이상 방치하는 행위
수출말소 차량은 반드시 수출업체“자체보관소에 보관”
일반도로 및 주택가에 적치하여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행위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