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만19세(2003년생)이상 34세(1988년생) 이하 청년(소득재산기준 없음)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 (예)만19세 2003년 1.1.~12.31. 모두 해당
나.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 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자가 제출한 시군구 또는 기관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해 확인
[신청자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
- 연중 상시(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6월 이후 시행 예정
[서비스 유형]
(회당 서비스 가격 및 제공인력 기준)
* A형 | 서비스가격 : 60,000원, 정부지원금 : 54,000원, 본인부담금 : 6,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서비스 가격 : 70,000원, 정부지원금 : 63,000원, 본인부담금 : 7,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서비스 내용] 기본 3개월(10회) 지원(검사도 횟수 포함)
* 사전, 사후 검사 | 회당90분, 사전, 사후 각 1회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 회당 50분, 주1회 (총8회)
- 대상자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종결상담 | 1회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문의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032-749-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