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나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3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신청이 조건부 허용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에 관심있으신 영업주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허용 전 반려동물 동반출입 행위는 식품위생법 상 위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02-6050-300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