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17.(금)
□ 신청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의무관리 아파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송도동 미추홀타워 17층 송도관리단)
□ 지원대상사업
∙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어린이놀이시설, 휴게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
∙ 그 밖의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 지원금액 : 사업금액의 50%이내, 단지별 5,000만원 이하(공사금액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 신청서류
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5분의4이상 동의서)
3) 사업계획서 및 장기수선계획서
- 지원신청 항목이 2023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기수선계획 공사에 한함)
4) 공사비 산출도서 (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업체 이상 제출)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잔액 부분 사본)
※ 장기수선계획 공사에 한함.
6) 주택관리 분야 평가 증빙자료(반드시 평가표 점수 기입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