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과태료처분절차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하고, 주민센터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부과기준표
게을리한 기간 | 과 태 료 | |
---|---|---|
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감경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의견 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