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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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07.11 훈령 제113호
(전문개정) 2012.08.27 훈령 제236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인터넷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은 웹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정홍보 강화 및 구민참여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구 본청 및 그 소속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아이디”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기호를 말한다.
-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관리
- 제4조(홈페이지 설치·운영)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 구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교육 등 지역정보 제공
-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 구청장과의 대화방 등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방 등 주민의 참여유도
- 국내·외에 구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 제7조(민원상담)
-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 제8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참여공간 운영)
-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제10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 구청장은 외국인에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외국어 홈페이지는 연수구 소개, 구정현황, 관광·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제11조(개인정보보호)
-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홈페이지 보안)
-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홈페이지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비밀번호 관리)
-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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