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1)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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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운하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공간시설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
유통 ·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 · 열공급설비 , 방송 · 통신시설 , 공동구 · 시장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 · 문화 · 체육시설 |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환경기초 시설 |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 |
도시계획시설이란 이러한 7개 유형 53종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지칭합니다.
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