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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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학대 금지
동물학대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동물학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동물학대의 주요 유형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학대 신고 : 관할 경찰서(112),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 (032-749-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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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 담당팀 : 동물보호
- 전화번호 : 032-749-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