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나와 반려견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절차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장착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장착*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동물등록신청서 등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장착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정부24 접속(www.gov.kr)
동물등록 변경신고민원 신청
소유자 정보 및변경사항 기재
구청 승인 후변경처리 완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www.animal.go.kr)
동물 소유자회원 가입
변경사항기재
(주소)구청 승인 후 변경처리 완료(전화번호) 즉시 승인
동물등록 관련 문의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 (032-749-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