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문화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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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문화 개선 시범사업 운영
위생모‧위생복의 미착용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및 주방개방으로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상호 신뢰감 확보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40개소)
- 사업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 사업예산 : 50,000천원(민간자본보조)
- 사업내용 : 주방 및 위생시설 청소⋅시설⋅설비등 지원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변경에 따라 ‘17년에는 지원 절차 등이 일부 변경 예정임
운영방법
- 지원범위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희망) 업소 중 일반분야 평가부분에 해당되는 사항 관리에 소요되는 청소 자금을 50만원 한도 내 무상 지원
- 식문화 개선 실천 등을 위한 덜어먹기 식기구, 위생적 수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50만원 한도 내 무상지원
- 위생 향상을 위한 주방 등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중 후드·환기시설 청소 소요자금은 50만원 한도 내 무상지원 및 후드·환기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그 외 소요자금은 300만원 한도 내 자부담금 50%
-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보수 관련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지원절차
- (신청자→연수구청)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서식 4-11-1) 및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수구(위생정책과)에 신청
- (연수구청) 서류검토·현장 확인 및 보조사업 대상자 추천
- 연수구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 (연수구청→신청자) 선정 및 통보
- 연수구청은 최종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자→연수구청) 보조금 지급 요청
-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실시하고, 연수구청은 현장 확인 후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현장사진 및 영수증‧거래명세서)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
- (연수구청→사업자) 보조금 지급
-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자는 시설 개·보수 완료 후 현황(서식 4-11-3)을 제출하여야하며, 식약처장의 요청시 개방형 주방개선으로 인한 효과(소비자 만족도, 매출변화 등) 등에 대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개선자금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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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시·도
주방문화개선 참여 신청 및 계획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메일접수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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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문화개선사업내 운영지침 다운받기(0.18MB)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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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위생정책
- 전화번호 : 032-749-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