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절차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설계도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가지고 신청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1항 각호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허가권자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