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토지이용 특성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따라 개발행위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지정 또는 변경 절차도 이를 준용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은 각각 개별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용도구역은 해당 용도구역별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STEP1
기초조사
STEP2
계획(안) 작성
STEP3
주민(구의회) 의견청취
STEP4
입안 또는 결정신청
(구청장→시장)
STEP5
관계기관(부서) 협의
STEP6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STEP7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STEP8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