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올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안내
*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음식점 위생등급제」 의 지정신청은 2017년 5월 19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위생등급제 신청대상, 등급 표시방법, 평가자 구성, 기대효과 등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국내에는‘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이며,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 또는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국가부담으로 신청인에게 경제적 부담은 없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등급 표시방법 및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급 표시방법은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으로 표시하며,
등급별 평가항목을 현장평가 후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합니다.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는 위탁기관 직원(1인)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명)으로 구성됩니다. 단, 평가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우대사항은 있나요?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현장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합니다. 단,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약 2조8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식중독 발생을 10% 감소 시에는 약 2천8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