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1
이의신청
STEP2
행정심판
STEP3
행정소송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