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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 6. 30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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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 대북한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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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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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 무기 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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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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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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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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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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