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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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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절차도 이미지. 1.[필수, 청구인] 청구서 제출. 2.[필수, 정보공개담당부서:민원지적관 민원행정팀] 청구서 접수. 3.[필수]청구서 이송(처리과 or 소관기관) 4.[필수]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과: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4-1.[필요시]제3자 의견 청취 4-2.[필요시]제3자의 비공개 요청(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4-2 조건에 충족함 4번. 5.[필수]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처리과: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5-1[필요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5-1조건에 충족시 3번. 6-1.[필요시]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6-2.[필요시]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7.[필요시]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7일 연장 가능) 8.[필수]청구인 확인(처리과:신분증명서 등) 9.[필수]수수료 징수 10.[필수]공개실시

01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서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정보형태
    • 공개방법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 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2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이때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03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에는 공개일시·공개방법·수수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임의대리인에 의한 정보공개가 가능하나, 임의대리인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로서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법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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