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 생략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함
문의사항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32-749-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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