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지적측량은 토지나 임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적측량대상
업무처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의뢰
문의사항
LX한국국토정보공사 남부지사(032-713-2558),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032-749-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