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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토지(임야)합병
지적측량
업무소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이 수반되고 면적증감이 발생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새로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82조
대상
업무처리
구비서류
문의사항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32-749-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