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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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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이 수반되고 면적증감이 발생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새로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82조

대상

  •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 단,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이 부적당한 경우 임야대장에서 지목변경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업무처리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필지당 1,400원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문의사항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32-749-7593)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
  • 전화번호 : 032-749-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