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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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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시행령 제66조

합병요건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이 동일하여야 함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등기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는 가능
    ※ 1필지 이상의 토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된 경우, 건축물 준공 후 대지권설정등기 이전에 토지합병 신청을 하여야 함.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함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과 주소가 각각 같아야 함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밖의 토지인 경우 합병 불가

업무처리

  •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구비서류

토지이동신청서

문의사항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32-749-7594)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
  • 전화번호 : 032-749-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