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등기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는 가능
※ 1필지 이상의 토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된 경우, 건축물 준공 후 대지권설정등기 이전에 토지합병 신청을 하여야 함.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함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과 주소가 각각 같아야 함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밖의 토지인 경우 합병 불가
업무처리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구비서류
토지이동신청서
문의사항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32-749-7594)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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